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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6나214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4.경부터 2011. 6. 8.경까지 합계 157,242,143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8. 5.경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공하고, 원고는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하며 각 개인이 투자한 것은 각 개인 투자자의 것으로 상호 인정하고, 부동산 운영으로 얻은 수입금 중 사무실 월세 등의 운영비를 공제하고 남은 수입금을 반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2012. 2.경까지 춘천시 I에서 ‘J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5.부터 2010. 7. 12.까지 원고의 C협계좌(D)에서 피고 등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72,050,755원을 송금하였다.

일자 받는 사람 금액(원) 2008-08-05 불상 3,150,000 2008-08-28 춘천시 산림조합 854,528 2008-11-28 F 3,000,000 2008-12-05 춘천시 산림조합 1,121,227 2008-12-05 K 1,000,000 2008-12-05 L 130,000 2008-12-11 B 1,300,000 2008-12-31 B 500,000 2008-12-31 춘천시 산림조합 590,000 2008-12-31 M 1,650,000 2009-01-06 N 1,000,000 2009-04-22 춘천경찰서 70,000 2009-06-23 O 2,000,000 2009-06-30 B 185,000 2009-07-01 B 1,000,000 2009-07-03 P 350,000 2009-07-09 F 30,000,000 2009-07-22 Q 300,000 2009-08-04 B 80,000 2009-08-04 R 250,000 2009-08-06 B 200,000 2009-09-03 S 500,000 2009-09-07 B 300,000 2009-09-08 T 5,000,000 2009-09-11 E 250,000 2009-09-25 B 200,000 2009-10-01 B 500,000 2009-10-21 춘천경찰서 70,000 2009-11-27 U 500,000 2009-12-31 B 500,000 2009-12-31 B 2,600,000 2010-01-04 V 1,000,000 2010-02-01 B 1,300,000 2010-02-18 B 600,000 2010-02-24 B 1,300,000 2010-06-17 W 2,200,000 2010-06-18 E 3,000,000 2010-07-12 B 3,500,000 (다) 원고는 2008. 7. 4.부터 2011. 6. 18.까지 원고 명의 C협계좌(G)에서 피고 등에게 아래와 같이 총 41,529,778원을 송금하였다.

일자 받는 사람 금액(원) 2008-07-04 E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