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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 배로 415 송 현역 4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삼일병원 네거리 방면에서 월 촌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선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 골 및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역 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