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는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부터 17:07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5,000여명과 함께 위 문화마당 1문으로 나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마포대교 전방 50m 지점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저지당하게 되자 반대 편 5개 차로까지 전부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옥외 집회 신고서
1. 각 현장 사진
1. 불법행진 고지 장면 사진 [파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시위가 신고한 경로를 벗어난 사실을 알지 못해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이 위 도로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불법시위에 해당함을 경고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도로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중이 모인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대와 함께 판시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