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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3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는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부터 17:07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5,000여명과 함께 위 문화마당 1문으로 나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마포대교 전방 50m 지점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저지당하게 되자 반대 편 5개 차로까지 전부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옥외 집회 신고서

1. 각 현장 사진

1. 불법행진 고지 장면 사진 [파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시위가 신고한 경로를 벗어난 사실을 알지 못해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이 위 도로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불법시위에 해당함을 경고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도로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중이 모인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대와 함께 판시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