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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 주로 297, 계 남 고가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약대 오거리 쪽에서 원미 경찰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 전방에 신호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한 E 쥬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광역시 원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