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6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9:52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456-61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에 있는 신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13. 8.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 정도도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