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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자신이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자신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그 대가로 매월 몇 백만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동의한 후 2015. 5. 초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 역에서 KTX 화물 편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 개씩을 서울역으로 보내고, 그 무렵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과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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