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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절도범행 가담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원심의 선고형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최하한의 형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