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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12 2015고단297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12. 26.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5. 6. 8.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08.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1. 10. 31.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2. 6. 14.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06.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2015고단297, 2015고단406, 2015고단407, 2015고단514) 피고인들은 가위를 이용하여 주차된 화물차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5. 00:52경 제천시 용두대로 15길 현대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의 잠금장치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위로 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6.경부터 2015.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화물차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