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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2 2013고단2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22: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문을 통하여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C(여, 65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요골 원위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