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간 경화증, 만성 C형 간염, 우울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전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마약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3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