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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19나155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2, 3 항은 이...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 7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12~16 행, 제 3 면의 표 중 제 3란, 제 4란 부분( 표의 제 4열, 제 5열), 제 5 면 제 11, 12 행의 “( 원고는 지연 손해금으로 연 15%를 구하는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부분, 제 6 면 제 4, 5 행의 “2016. 12. 1. ‘J 은행 카드대출이야.

그거라도 좀 빌리자. 내가 월급 타면 갑을께 생활도 하야 한 두 달에 갚을께

’ 라는” 부분을 각 삭제하고, 제 3 면 제 3, 4 행의 “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원리금 8,907,551원, 위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는 3,372,495원이 남아 있다( 합계 12,280,046원). ”를 “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원리금 6,427,415원이 남아 있다.

” 로 고치며, 제 5 면 제 8 행, 제 10 행의 각 “12,280,046 원” 을 각 “6,427,415 원 ”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C과 계모 녀 관계에 있기는 하나 오랜 기간 멀리 떨어져 살면서 별다른 왕래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C의 채무관계나 재정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C의 사해 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

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가 되고, 사해 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