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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480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유족 등록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6. 10.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울산 울주경찰서 형사과 C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2. 12.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였다.

나. 원고는 2014. 5. 12.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① 망인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② 망인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거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재해사망군경)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등록한다는 결정(원고는 위 두 결정 중 ①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위 ①부분의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