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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1 2013고단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7.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9.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 새벽 구미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조수석 키박스를 파손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4. 18.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합계 약 3,270,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절도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AF 진술청취보고, 피해자 AG 진술청취보고), 재물손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