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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0.7.1.(109),1460]

판시사항

관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인취(인취)'의 의미 및 외국의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인취)하는 것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나라에 인취(인취)한다고 함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 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상고인

검사

피고인들의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8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인취)하는 것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나라에 인취(인취)한다고 함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 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689 판결,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1998. 4. 10. 선고 97도5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 사건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를 피고인 2 주식회사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이 여수항에 입항한 것도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기관이 소실됨으로써 그 수리를 위하여 예인선이 이 사건 선박을 여수항에 입항시킨 것일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박을 다시 수리하여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세법상의 밀수입미수죄나 관세포탈죄 또는 그 미수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각 죄의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