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08 2015고단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4:3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극장 앞길에서 피해자 D(18 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보고 시끄럽다고

욕 설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