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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졸피뎀 매매 피고인은 2014. 8. 1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613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통(200정)을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우체국 계좌(F)에 75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졸피뎀을 보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2014.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G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4. 12.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병원 내 공동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4. 18. 12:00경 제2의 나.

항 기재 I병원 제3병동 독방 보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번)

1. 사진, 마약류 판매사이트 캡쳐사진,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