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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726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6. 08:00경 용인시 기흥구 C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39세)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7,8 늑골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7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넘어지게 되자 이에 대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범행장면 캡쳐 자료, 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들 간 합의관련 통화녹음 파일 등, 수사보고 CCTV 청취 보고

1. 고소인 B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의 일방적 폭행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몇 차례 팔로 밀치거나 팔을 휘두른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넘어뜨리자 피고인 B이 벌떡 일어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서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이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