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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노9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항소심에서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