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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25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98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7.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주면서 “B는 현대중공업 회장인 F과 친구 관계이다. B는 나와 함께 서울 현대그룹 본사 계동 사옥에 가서 G와 인사하고, 나도 인사시켜주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나는 G 회장과 형님 동생으로 지내고, H와는 친구이다. 나는 현대중공업 회장으로 취임될 예정이다. 내가 취임하면 현대중공업 고철환경부 사장으로 취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사람을 추천받아 현대중공업(직급승인자) 명단을 만들어 마치 현대중공업 회장으로서 부서별 임원 및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2012년 초 서울 인사동에 있는 식당에서 현대중공업의 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들 간의 상견례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울산시 울주군 I사무소 뒤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가 현대중공업 본사에 일 보러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G, H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현대중공업 회장으로 취임될 예정이 없고, 피해자를 현대중공업 고철환경부 사장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