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1:5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하여 사고 경위 확인 중 심한 술냄새와 혈색이 붉고, 혀가 꼬이는 언행,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부터 02:55까지 약 30분에 걸쳐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음주 측정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정지 수준까지만 음주 측정 해 준다면 불겠다 ”라고 하는 등의 말을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