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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3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10:52경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서울 C에 있는 제20대 총선 D정당 후보자 E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F 등 142명에게 ‘아시는 분들에게 전화하셔서 투표했는지 확인하시고, 아직도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꼭 G을 찍으라고 독려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18:00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시 결과회신 및 분석관련), 분석 문자 출력본의 기재

1. 수신문자 캡처파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선거 당일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