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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9 2018고정6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72]

1. 피고인은 2017. 11. 6. 01:46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를 지켜보던 중 피고인에게 응급실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니 같은 새끼 나은 너 거 부모가 불쌍하다.

너 같은 놈 낳은 부모도 똑같은 개새끼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 옷자락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대 때린 뒤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옷자락을 붙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6. 01:51 경 위 D 병원 야간 원무과 앞에서, 제 1 항의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응급실에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3회에 걸쳐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676]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66세) 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2 층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6:2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4개월 간 공소장에는 8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개월의 오기로 보인다.

연체된 수도요금을 지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들아, 잘사는 너희가 다 내라.” 고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치료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