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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33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1. 2017.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01:12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 대학교 후문 앞에서 위 택시에 피해자 D( 여, 21세 )를 태운 후 인천 부평구 경인 로 951 부 평 남부 역까지 운행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1: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사거리 부근에서 위 택시에 피해자 E( 여, 20세 )를 태운 후 경기 부천시 F 앞까지 운행하면서, 합승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 집에 가서 니 생각하면서 자위를 할 거야 ”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13번),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27번)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택시요금 영수증, 택시 운전 자격증 사진, 각 사진,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사륜), G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태워 다 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