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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72419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및 선정자 승계참가인들에게...

이유

기초사실

신탁계약 체결 및 D 건물의 신축 피고는 1996. 12. 2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F 대 2,117.4㎡, 위 G 대 178.2㎡, 위 H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D’라는 집합건물(지하 7층, 지상 15층, 총 683세대, 이하 ‘D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F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위 G 및 H 토지에 관하여 E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1997. 7. 14.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사 등을 통해 D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0. 2. 27. 지붕 슬래브 배근 공사를 마쳤다.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0. 25. 피고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00. 10. 26. 다시 E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0. 10. 28. D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를 E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2000. 11. 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0. 11. 7. E과 D 건물의 각 구분건물(이하 D 건물을 구성하는 개별 구분건물 전부를 통칭하여 ‘각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 16.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 건물의 지하 2층 내지 지상 3층은 각 층당 100여 개 이상의 점포(구좌)로 구분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00. 11. 21. E에게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각 구분건물의 분양과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 E과 피고는 1997. 8. 무렵부터 1999. 6. 무렵까지 사이에 신축하기로 예정된 D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을 사전 분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