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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7 2012노12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 제1 원심판결(피고인 A,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제2 원심판결(피고인 I: 징역 6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 A는 단속시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실업주인 피고인 B과 공모하고 2011. 11.경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B, 관리부장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2.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1. 11. 14. 최초 단속시에 실업주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후 수사단계에서 곧바로 자신이 실업주가 아님을 자백한 점, 2012. 1.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 A가 가담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0년 동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1차 단속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후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