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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19가단14936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77,41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3. 30.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소외 D에게 원고 소유이던 시흥시 E 잡종지 6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년 7월경 D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부터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피고들은 2019. 2.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8. 8. 6.부터 2019. 2. 20.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기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6.부터 2019. 2. 20.까지(6개월 15일)의 차임 상당액인 9,077,419원(= 140만 원 × 6개월 140만 원 × 15일/31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20. 3. 30.부터, 피고 C은 2020. 3.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D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