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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3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4. 11. 11. 20:1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C에게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화장지에 말 아진 필로폰 약 0.4g 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28.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약 0.05g) 이 들어 있는 커피를 건네받아 마시고, 이어 C이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단독 또는 C,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E 간 필로폰 매매 통화 내역, 필로폰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5,550,000원 = 매수분 4,950,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기 재와 투약분 0.1g 및 연번 8, 9 기 재 투약분 0.2g 의 시가 합계 6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