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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199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고 사실 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