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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2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인 I는 2005. 11. 25. J과 사이에, 남원시 K 임야 2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제1차 매매계약서에는 지급시기에 관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중 4,000만 원을 2005. 11. 25.에, 8,000만 원을 2005. 12. 26.에, 잔금 5,000만 원을 2006. 4. 5.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분묘에 관하여 매도인이 2006. 4. 5.까지 이장하며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매수인의 손실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함께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제1차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이 원고가 아닌 I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는 의미로 2005. 11. 25.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4,000만 원을 2005. 11. 25.에, 8,000만 원을 2005. 12. 26.에, 잔금 5,000만 원을 2006. 2. 9.에 각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다시금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6. 2. 15.경까지 J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J이 이 사건 토지 위의 분묘를 이장하지 아니하자 J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분묘를 2006. 4. 5.까지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명 상속지분 피고 B 21/77 피고 C 14/77 피고 D 14/77 피고 E 14/77 피고 F 6/77 피고 G 4/77 피고 H 4/77

마. J은 2011. 2.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 E과 사위인 피고 F, 손자인 피고 G, H이 있으며, 그 상속분은 아래 표와 같다.

바. 원고는 J이 이 사건 토지 위의 분묘를 이장하지 못하자 J을 대신하여 별지 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