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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0 2015가합2066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광주군 D 답 1,42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E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는 1919. 2. 15. 사망하였고, E의 호주상속인 겸 단독 재산상속인인 F은 1940. 7. 17. 사망하였으며, F의 호주상속인 겸 단독 재산상속인인 G가 1962. 10. 16. 사망하여, G의 호주상속인인 원고와 G의 처인 H이 각 4분의 3 지분, 4분의 1 지분으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H이 2011. 7.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H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폐쇄등기부등본에 단기 4289년(서기 1956년)

7. 13. I(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7. 11. 2. 광주군 K 답 748평과 C 답 673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C 토지는 2001. 6. 7. ‘광주시 C 답 2,225㎡’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위 C 토지는 2003. 12. 16. 그 중 48㎡가 L로 분할 및 이기되고 2014. 7. 31. 다시 112㎡가 M로 분할 및 이기됨에 따라 2,065㎡가 남게 되었으며, 2015. 7. 7. N 답 3,412㎡가 합병되어 5,477㎡가 되었다.

마. 피고는 I의 후손으로서 위 C 토지에 관하여 '1983. 5. 4.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4.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토지는 E가 사정받았고 원고가 E의 재산을 순차로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위 C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E가 사정받았음이 밝혀진 이상 I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