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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31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의정부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1991년 농약 흡입 사고로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IQ) 43, 사회성지수(SQ) 49, 사회연령(SA) 8세 10개월]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기도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서 내게 빌려달라.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1년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 빚 등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1,99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2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중개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 3급으로 재산상 거래에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포천시 G, H, I, J, K, L)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잠깐 쓰고 높은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