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08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신분관계 J은 1994. 7.경부터 현재까지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금융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2006. 8. 23.까지, 피고인 B은 2011. 2. 24.까지 각 위 조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대출 모집인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서울 관악구 K에서 불상의 상호로 대출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D은 서울 강남구 L 소재 영동농업협동조합 M 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각 근무하면서 담보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직원이다.

2. 피고인 A, C 공동범행 [N 부동산 대출알선] J은 북서울농업협동조합 O지점에서 대출 관련 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09. 7.경 서울시 도봉구 P에 있는 위 지점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평택시 Q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데 대하여, 피고인 A, C과 함께 N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 A, C은 J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N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29.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J은 같은 달 30.경 서울 도봉구 중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중계동 지점 앞길에서 N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R 부동산 대출알선] 피고인 A은 2014. 3.경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