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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22:4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소방서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