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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18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65』 피고인은 2016. 5. 14. 12: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 여, 3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 자세히 보니까 가슴이 커졌다, 살쪄서 가슴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674』 피고인은 2016. 3. 13. 02:55 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건물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추근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위 팔뚝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65호]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전화통화) [ 피고 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I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나 당시 피고인, 피해자, I가 함께 어울려 놀다가 피해자가 I의 전화기를 빌려서 까지 경찰에 추행신고를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 고단 2674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설령 팔 부분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의 위 팔뚝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상태이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