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5. 23:30분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음식 주문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라고 말을 하며 테이블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원형 캔들(높이 24cm, 지름 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5. 23:55분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피의사실을 확인하려는 위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한 번 해봐라!”, “이 씹할 새끼!, 너희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고성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만류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다가와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며 오른손가락으로 G의 눈을 찌를 듯이 공격 자세를 취하며, G의 오른쪽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찔러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는 등 정당한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