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7노31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행각서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피해자 사이의 거래를 소개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고 농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이행각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W로 하여금 G, G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속어음 발행번호를 “L”에서 “AU”로, 배서일자를 “2015. 5. 20.”에서 “2013. 5. 20.”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심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

거나 심판대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다만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