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3나13571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본안 전 항변) 참가인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고, 비법인사단인 종중유사단체로서의 실질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참가인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이 그 주장과 같이 L의 후손인 M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N의 증언은 위 증인이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인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병 제1, 3, 8, 9,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의 증언, 당심의 상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의 후손들이 매년 상주시 Q 소재 P 선조들의 분묘에서 시제를 모시기는 하였으나, 시제의 대상이 되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 ② 참가인이 주장하는 당초의 종중 명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