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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1 2020가합869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7,802,007 / 595,134,00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I(2012. 6. 23.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와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은 2019. 2. 12.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각 1/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J은 피고 B의 남편이고, K, L, M은 그 자녀들이다.

N은 피고 C의 남편이고, O은 그 자녀이다.

P은 피고 E의 아내이고, Q, R은 그 자녀들이다.

S과 T은 G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금전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한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