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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185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2013. 3.경 피고 C으로부터 국내의 보험사 홈쇼핑 사은품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면서 E에서 출시한 F 맨즈밤 화장품 3종 10,000세트를 주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맨즈밤 화장품 3종 10,000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세트당 6,360원 총합계 6,360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에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다는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다.

나. 사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나, 원고는 위 화장품 납품 당시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과 ‘대표자 C’으로 된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믿고 거래를 한 것이며, 실제로도 피고 C은 2011. 9. 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과의 위 거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 만약 피고 C의 거래행위가 무권대리 행위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예비적으로 무권대리인인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 내지 피고 C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의 물품거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E이 제작한 맨즈밤 화장품 3종 세트를 보관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E이 제조한 맨즈밤 화장품 샘플을 주문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함으로 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갑 1~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