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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19노4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을 포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다만,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