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04: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도주하려는 자신을 제지하며 음주운전 여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3. 04:0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2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2014. 7. 23. 04:35경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경사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운전한 차량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