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20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3:0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목을 조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고 위 오피스텔 412호 앞 복도로 끌고 가 같은 날 03:50까지 “식칼로 찔러버리겠다.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