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273000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15. 인천 남구 D 지상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5 층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전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2017. 9. 8. 원고 A에게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E 호( 이하 ‘ 이 사건 1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보증금 45,000,000원, 임대기간은 2017. 9. 15.부터 2019. 9. 14.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이하 ‘ 이 사건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 보증금을 모두 지급 받고, 이 사건 1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8. 원고 B에게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F 호( 이하 ‘ 이 사건 2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보증금 45,000,000원, 임대기간은 2017. 9. 15.부터 2019. 9. 14.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이하 ‘ 이 사건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 보증금을 모두 지급 받고, 이 사건 2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

A는 2017. 9. 18. 이 사건 1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고, 2019. 7. 15. 이 사건 1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

B은 2017. 9. 26. 이 사건 2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고, 2019. 7. 16. 이 사건 2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후인 2017. 10. 1. G에게 이 사건 전체 건물을 매도하고, 2017. 10. 1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전체 건물에 관하여 2019. 9. 25. 인천지방법원 H로 임의 경매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원고들은 최선 순위 소액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며, 최선 순위 소액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각 27,000,000원을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