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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5가단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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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피고 I은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망 C의 소송수계인 G, 피고 10.P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망 C의 소송수계인 G, 피고 10.P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