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3:1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조훈회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동가로 쪽에서 교동성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운티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확인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다만,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