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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7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2015. 9. 22.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4.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3. 17.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9. 5.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계속된 처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