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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노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들이 자금을 조성한 방법 자체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회수한 것으로 전형적인 비자금 횡령범죄의 행위 태양을 갖추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사토운반대금 또는 필요경비로 사용하였다면 돌려받은 수표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것인데, 피고인들은 수표의 경우 거의 그대로 사용한 바 없이 상당한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1~2억 원씩 현금화하여 사용하여 그 사용용도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점, ③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부외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지출 용도와 금액을 결정하고, 그 사용내역을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장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④ 원심은 피고인 A이 X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사토공사비용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부외자금을 마련하여 그 공사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은 2009. 5. 28. 체결한 260억 원의 PF자금대출을 받았다가 추가 공사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남은행으로부터 2011. 5. 30. 64억 원의 추가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다시 2011. 8. 2. 그 총액을 원금 360억 원으로 늘리는 추가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추가로 처리할 사토처리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부외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⑤ 피고인 A은 AY 계좌에 시공사로부터의 기성금이 입금되자마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