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5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2:15 경 대전 서구 B 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 전문점에서, 손님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병신 같은 년 아, 신고하려면 해봐! 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다,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친고 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