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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나5784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부산 남구 C에 위치한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을 원고와 피고 D이 함께 운영하자. 투자금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가 지정하는 D 명의 은행계좌로 2015. 5. 20. 500만 원, 2015. 11. 30. 2,500만 원 합계 3,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30. 위 2,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만일에 제가 일단은 약속한 거니까 돈은 보내놔 놓고 제가 여차여차 사정이 안 되면 나중에 빼도 피고하고 D 사장님(D)하고 피해는 없지요 ’라고 물었고, 피고는 ‘어, 그렇지’라고 답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7. 4. 10.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투자금을 언제든지 반환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역시 피고가 애초 투자금을 언제든지 반환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소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범죄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검찰청은 2017. 6. 28. 재기수사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중간에 탈퇴하면 원고의 위 3,000만 원은 언제든 반환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