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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7 2013고단18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3. 4. 4.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인력공급업체인 F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F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관리과장으로서 F의 지출업무를 하면서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G, H), 농협통장 2개(계좌번호 I, J)와 위 통장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적으로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출내역을 구두로 보고할 뿐 피해자가 직접 통장의 지출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F의 지출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F도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인건비를 받는 근로자들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시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F 명의 통장에 송금받는 사람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송금받는 사람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F의 통장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이체하여 횡령한 내역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운영업체의 관리과장으로서 F의 운영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해자(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 농협통장 2개를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J)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으로 1,83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0.경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으로 이체하였다.

2. 우체국통장으로 이체하여 횡령한 내역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운영업체의 관리과장으로서 F의 운영자금을...